6년간 총 2건 불과…지난해만 6건 발송, 시정조치 요구 블랙리스트 기업‧미국 내 판매 급증한 기업 현장 검증 최근 화장품 제조업체를 포함한 한국 제약기업에 대한 미국 식약청의 경고장 발송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화장품을 포함한 제약기업에 발송한 경고장은 2건, 의료기기 기업에 발송된 경고장은 19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한 해에만 화장품을 포함한 제약기업에 6건의 경고장이 발송됐다. FDA 규제 컨설팅 기업 Mtech Group 데이브 킴 대표는 “최근 한국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검증 후 경고장을 발송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경고장을 통한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 식약청은 2년마다 제조업체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검증 비용을 미국 식약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블랙리스트 기업이나 미국 내 판매가 급증한 기업 등을 겨냥해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는게 킴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경고장은 공지가 되기 때문에 경쟁사 홍보나 미디어 보도 등으로 인해 마케팅에 악
세균의 전염을 막는데 효과적인 항균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뉴욕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식약청(FDA) 연구결과, 장기적으로 항균 제품이 좋은 점보다 유해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식약청은 지난 9월 2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항균 피부 세척제 중 19개 특정성분을 활성성분으로 함유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법안을 제정하고 지난 6일 발표했다. FDA는 이 결정은 금지된 19개 성분을 포함한 세척제를 장기간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일반 비누나 물보다 질병과 감염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식약청은 19개 활성성분 분석 결과, ▲ 박테리아 내성 증가 ▲ 호르몬 변화 등 건강에 유해한 가능성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 2013년 이 법안의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FDA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으나 항균 손·바디 세정제 제조업체가 충분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 품목은 트리콜로산(Tricolosan),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 등 19개 금지 활성성분을 포함